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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55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창녕군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인증서 신청
5. 계절근로자 출입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

제5조

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
2.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지원 등
3. 통역 지원,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에 따른 비용 및 차량 임차료
4.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공제회비
5. 숙소 환경개선 사업
6.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7.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해외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2.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