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5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