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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44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ㆍ통장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