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김해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해 김해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