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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44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2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봉화군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결손액 산정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무료 이용에 따른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최근 5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