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