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ㆍ지방자치법ㆍ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ㆍ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및 청년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 이상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를 해촉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 계획
3. 위원 명단
⑤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