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442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지원 및 기준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대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등 경영안정지원금 : 1인당 최대 3,240만원
2. 가업승계농업인등 경영안정교육 : 수시
②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5조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지원지침」과「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