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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44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6.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등
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
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