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