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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3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예방 실천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비만예방 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비만예방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
4.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체지방 관리서비스

시장은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지방분석 등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