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예방 실천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비만예방 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
4.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지방분석 등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