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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3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에 대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수출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2. 수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3.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4. 해외 마케팅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수출업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2.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현지 판촉행사 개최
4.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수출 교육 및 컨설팅

군수는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
2. 무역,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
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5. 국내ㆍ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제9조

농수산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유통 관련 각종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제10조

수출 기여자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에 기여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