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에 대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수출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2. 수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3.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4. 해외 마케팅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수출업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2.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현지 판촉행사 개최
4.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군수는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
2. 무역,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
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5. 국내ㆍ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유통 관련 각종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에 기여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