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무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수목 소유자의 수목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군 예산 절감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분양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분양되는 수목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ㆍ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군수는 나무은행 내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목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도군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수목 기증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비용은 수목 조달가격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