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민간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ㆍ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