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도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센터에서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