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인입시설”이란 해수인입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인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기본요금과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수인입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의 시설비는 해수인입시설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완도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해수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수인입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해수 인입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 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별표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완도군 지방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