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도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