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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428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완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9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완도군 물품관리 조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