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진작으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진작으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완도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련기관ㆍ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사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