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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7426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완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

구성방법

①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업 공고 후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위ㆍ해촉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 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심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11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