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및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상환금ㆍ재정자금 기타
② 장수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장수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기금은 장수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며,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융자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2. 소상공인의 지원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7.>
자금의 융자는 장수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장수군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상환은 1년거치 후 2년 균분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장수군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7. 1.>
1. 기금운용관 : 농산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