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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742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및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상환금ㆍ재정자금 기타
② 장수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장수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기금은 장수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자금의 융자 및 이율

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며,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융자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2. 소상공인의 지원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7.>

제9조

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장수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제10조

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장수군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13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상환은 1년거치 후 2년 균분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장수군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7. 1.>
1. 기금운용관 : 농산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 및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