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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42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다.

제3조

융자대상업체

조례 제9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3.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

자금융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4.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5조

심의자료 제출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및 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ㆍ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며 1개소당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재 마감일 40일전까지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채무 연기를 신청한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