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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1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서구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교육부 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관내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활동 및 축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 부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

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에 설치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나. 시 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
다.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라.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합의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협의회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 위임 안건의 협의ㆍ검토 및 제안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실무지원 및 실행점검(모니터링 포함)
3.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팀장
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관 및 담당자
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장학사 및 팀장, 업무담당자
2. 위촉직 위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공무원(담당자)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과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의견의 청취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소속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