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5.31.,2025.12.19.>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