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25.12.19.>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총괄부서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배심원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 회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배심원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