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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741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25.12.19.>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

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

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제8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배심원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배심원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

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 회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배심원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