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