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ㆍ문화ㆍ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