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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41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2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구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신혼부부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가구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2. 청년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연 1회 최대 100만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
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것
3.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사람
5. 전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
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
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9.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즉시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