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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0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원의 정당한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으로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제3조제4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2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