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호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