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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40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2. 전직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