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