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