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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739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3.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도봉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안부전화ㆍ방문, 냉방물품 제공, 차열페인트 도장(쿨루프ㆍ쿨월) 등
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무더위쉼터,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냉ㆍ난방기를 갖춘 버스승강장 등 설치, 관리 등
3. 열섬현상 완화 사업: 옥상녹화, 그늘목 식재, 도로 살수 등
4.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 대여, 생수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
2. 폭염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