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 대한 창의ㆍ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등)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창의ㆍ인성교육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창의ㆍ인성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