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의회교실”이란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