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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9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