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성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성동구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성동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범죄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가. CCTV LED 비상벨 설치ㆍ정비ㆍ유지
나. 비상벨 위치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고보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