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비를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치법규 입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