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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39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체 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공동체 미디어의 제작ㆍ발표ㆍ운영ㆍ유통ㆍ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익활동 주민모임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3.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협력체계 구축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

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성동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문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