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2.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3조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