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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8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환경개선 및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등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 7호의2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바.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사.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에 해당하는 거처
아. 「주거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시설ㆍ건축물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재해, 재난의 우려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설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물품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안전 관리계획(이하 “주거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위험거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거안전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거처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황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험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거처의 안전도를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하 “주거 안전 등급”이라 한다)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정의된 위험거처의 유형에 따른 위험거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
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3.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4.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위험거처에 대하여 지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임대료 등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약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임대인, 임차인, 지원ㆍ협력기관 등 위험거처 관련자 사이에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거안전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안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험거처의 주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위험거처 주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

주거안전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거,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2. 사회복지, 주거복지, 자원봉사 관련 분야 전문가
3. 소방, 방재, 안전관리 관련 분야 전문가
4. 법률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

주거안전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은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