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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38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4-12-23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상포진 예방 및 합병증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3.>

제4조

지원내용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③ 지원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평생 1회(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는 경우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

접종기관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6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2.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하거나 지원 제외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 및 보상기준과 보상절차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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