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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3738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시설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로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거나 인지한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

제4조

사전고지 대상지역

사전고지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전고지 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ㆍ허가 접수일자, 의견제출 기한
8. 해당 시설별 인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자로부터 최초로 인ㆍ허가 신청(“신설”에 한함)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고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천안시 홈페이지
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통한 해당 지역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지역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통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업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