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ㆍ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ㆍ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ㆍ설계ㆍ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과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재난안전제품 사용 촉진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천안시의회 의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