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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8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천안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의 예보ㆍ경보 정보를 전파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민과 관리주체에게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유사시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천안시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및 시설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설치 지역의 이ㆍ통장 및 주민대표 등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시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