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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8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천안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천안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

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

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