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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38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시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천안시 산림문화 ㆍ휴양시설을 말한다.
2.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산림휴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휴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휴양시설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허가”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산림휴양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
2. 태학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88 일원
3.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레포츠단지”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 일원
4. 투구봉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호정2길 53-48 일원

제4조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산림휴양시설에 배치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시장은 천안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시설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이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예약

① 제7조에 따라 예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비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

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산림휴양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용허가

시장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매점(단, 산림욕장 제외),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개정 2025.7.1.>
2. 지역특산물 등 판매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3조

징수요금의 처리

징수한 이용료는 천안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

이용시간 등

①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입실ㆍ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 시작일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 종료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휴관일 등

① 산림휴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치유의 숲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운영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16조

이용 신청

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등은 관리자를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순으로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에 한하여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는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제17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예약사항을 매매ㆍ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예약자 없이도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우선예약제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직계 존ㆍ비속
2.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부모

제18조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이용료의 감경 및 면제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설의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0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입장 제한 등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를 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내에서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홍보나 집회 등을 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각 시설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천안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
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문객 범위는 산림문화ㆍ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