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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38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상담ㆍ교육ㆍ홍보 관련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신중년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신중년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