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37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3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상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팜 시설 지원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소관 부서 과장
3.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는 1명으로 하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6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